포항지진 납세자 세정지원

2017-11-16

  포항지진으로 인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세정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연장 2. 체납처분집행 최대 1년유예 3. 국세환급금 발생시 조기지급 4. 지진으로 사업용자산 상실(20%이상)시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5. 지진피해납세자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   * 납부기한 연장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신청하거나내용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