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납세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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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으로 인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세정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연장
2. 체납처분집행 최대 1년유예
3. 국세환급금 발생시 조기지급
4. 지진으로 사업용자산 상실(20%이상)시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5. 지진피해납세자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
 
* 납부기한 연장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신청하거나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할수 있음

< 이은종세무사사무실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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