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요건강화(2018.7.1부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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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전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소득요건 #재산요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부과…

(내용요약)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요건 강화
■ 피부양자요건을 개정하여 소득 및 재산이 있는자의 피부양자를 배제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부과
■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등 소득합계가 3400만원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2022.7월부터는 2000만원초과로 변경적용)
■ 보유재산 과세표준이 5억4천초과(시가11억)하면서 연소득1천만원초과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2022.7월붵는 과표3억6천초과시 적용)
■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 원칙적으로 배제. 즉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해 적용
■ 단계적(2018.7.1 / 2022.7.1)으로 진행하고, 과세저항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30%감면적용
■ 2018.7.1일 부터 적용되고 7월분고지서를 8월10일까지 최초로 납부되며, 6.2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에게 적용대상문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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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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