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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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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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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