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_2년거주요건추가(투기지역등)_(2017.9.1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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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9.19)(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되,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조정지역의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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