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

2017-11-13

주식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_ 대법2015두52050(2016.01.28) [요지]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주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내용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