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_2년거주요건추가(투기지역등)_(2017.9.19개정)

2017-11-1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9.19)(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내용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