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상속받은재산 양도시 세금줄이는 절세법
2017-11-14
[주요내용] 상속받은재산을 양도시 세금의 절세 골든타임이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보자~ 2개월 전에 돌아가신 김씨의 아버지가 상속한 유일한 재산은 경기도에 소재한 토지 1필지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억원이며, 실제 거래가액은 9억원이다. 김씨의 아버지는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양도세가없다는 얘기는내용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