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인상예고 (2018.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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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예고
#건강보험료인상

 

소득월액기준금액 단계적 인하

(내용요약)

건보공단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을 연간 7천200만원(월 600만원)넘게 버는 직장인에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으로 월 최대 243만7천원(2018년 현재)을 추가로 거두는데, 이 상한액도 매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다.
나아가 현재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천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천만원 초과 등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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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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